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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는 기금, 5배 증액하고 평생 운영한다고?

민형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지방소멸 대응기금 규모를 1조에서 5조로 늘려요.
  2. 2031년까지였던 기금 운영 마감일을 없애요.
  3. 기금을 잘 쓰도록 전문가 조언 그룹을 만들어요.
지방소멸 막는 기금, 5배 증액하고 평생 운영한다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수도권으로만 사람이 몰리고 지방은 점점 활기를 잃는 '지방소멸'이 심각한데요. 기존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예산도 부족하고 10년짜리 한시적인 계획이라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도 대폭 늘려서, 지방에 더 힘을 실어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지방 살리는데 돈 쓰는 게, 서울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죠?"

물론이죠. 특정 지역만 발전하면 집값 폭등, 교통지옥 같은 도시 문제가 심해지고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도 약해져요. 지방이 살아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에요.

🧐 "기금이 5배나 늘면, 결국 내 세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기금은 정부 예산, 즉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지방 소멸을 이대로 두면 미래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이 법안의 생각입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파워업영구성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늘리는 조항과 운영 기한을 없애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제23조(재원)에서는 정부가 내는 돈을 기존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크게 늘리고, 부칙에 있던 2031년까지라는 유효기간 조항은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또, 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에 전문가 자문기구를 만든다는 내용도 추가됐죠.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① ...정부출연금 1조원 → 5조원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2항(유효기간) → <삭제>
제26조의2(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자문기구 설치) <신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30대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재택근무를 하며 한적한 지방 도시로 이사를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역의 유일한 문화센터가 곧 문을 닫을 거란 소식에 마음을 접었죠. 시청에 물어보니, 단기 지원금으로 운영돼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다시 이사를 알아봅니다. 그 도시가 안정적인 기금으로 스마트 워크 센터를 짓고,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A씨는 이제 이사 걱정 없이 새로운 기회를 꿈꿀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어요. 지자체들이 1-2년짜리 단기 사업이 아니라,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역을 살릴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효율적인 사용이 관건이에요.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새로 만들어질 자문기구의 역할과 철저한 사업 성과 관리가 중요해질 거예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3
공포
발의12.23
위원회 회부12.24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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