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

반복 민원, 위원회 심사 없이 '패스'된다고요?

민형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2. 이미 거부된 민원과 같은 내용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3. 법 해석이 명확한 민원도 생략 가능해요.
  4.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반복 민원, 위원회 심사 없이 '패스'된다고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같은 민원을 계속 넣거나 결과가 뻔한 민원까지 위원회에서 심의하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법에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낸 민원이 바로 거절될 수도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모든 민원은 일단 접수해서 검토해요. 다만, 이전에 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거절됐던 민원과 똑같은 내용이라면, 또 위원회를 여는 과정을 '생략'하고 빠르게 결과를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그럼 억울한 민원은 어떻게 해요?"

민원을 낼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법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부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에 가까워요. 처음 내는 민원이나, 거절됐더라도 이유나 내용이 다른 민원은 정상적으로 처리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직접 명시된다는 점이에요. 이전까지는 하위 규칙인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이제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서 안정성을 높인 거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에 처리 요건이 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또 접수된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구청의 행정 처리에 불만이 생긴 자영업자 A씨가 있다고 상상해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이미 위원회까지 열어 안 된다고 결론 난 민원을 내용 변경 없이 세 번이나 다시 냈어요. 담당 공무원은 결과가 같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고 서류 작업을 하느라 다른 민원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처음 낸 민원은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의해요. 하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민원을 내면, 담당자는 불필요한 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이전 심의 결과를 근거로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남는 시간에 다른 시민의 민원을 더 빨리 해결해 줄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정말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민원에 집중해서 전반적인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행정기관이 '반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너무 쉽게 판단해, 억울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23
공포
발의12.23
위원회 회부12.24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반복 민원, 위원회 심사 없이 '패스'된다고요?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