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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근로자' 아닌 '노동자', 법이 바뀌는 이유

최혁진

최혁진

무소속

핵심 체크

  1. '근로자'라는 말이 '노동자'로 바뀝니다.
  2. '근로조건', '근로계약' 등 관련 용어도 모두 바뀝니다.
  3. 단어의 수동적인 의미를 걷어내려는 취지예요.
  4.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자는 의미를 담았어요.
이제 '근로자' 아닌 '노동자', 법이 바뀌는 이유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근로자'라는 말은 과거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며 다소 수동적이고 시키는 일을 부지런히 한다는 느낌을 줬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 가치로 인정받고 있죠. 이런 변화에 맞춰 법률 용어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월급이나 휴가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당장 월급이나 휴가가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법에서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바뀌면서, 노동의 가치를 더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서류에 '근로계약서'라고 쓰여 있는데, 다 바꿔야 하나요?"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노동계약서가 표준이 될 거예요. 기존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작성되는 서류부터는 사회 전반의 용어가 점차 바뀔 겁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근로'라는 단어가 포함된 법 조항 전체가 바뀝니다. 그중에서도 이 법의 주인공을 정의하는 부분이 핵심이에요.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면서 법이 노동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새롭게 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주체적인 권리 대상으로요.

[기존] 제2조(정의) 1. "근로자"라 함은 …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변경] 제2조(정의) 1. "노동자"라 함은 …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 직장인의 평범한 대화 속, 이 법이 스며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대리, 이번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우리 회사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많으니 잘 읽어보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 대리, 새로 작성한 노동계약서예요. 우리 회사의 소중한 노동자로서 보장받을 권리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과거의 수동적 이미지를 벗고 노동의 주체적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동 존중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오랫동안 써온 법률 용어를 바꾸는 데서 오는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용어 변경보다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9
공포
발의12.19
위원회 회부12.2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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