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법/행정

공익법인 기부금, 복잡한 규칙 교통정리 들어갑니다

윤호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새로운 공익사업 관련 법이 제안됐어요.
  2. 기존 기부금품법과 충돌할 수 있어요.
  3. 이 충돌을 막기 위해 예외 조항을 추가해요.
  4.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집이 더 명확해져요.
공익법인 기부금, 복잡한 규칙 교통정리 들어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새로운 앱을 설치하기 전, 휴대폰 설정을 미리 바꿔주는 것과 같아요. 공익법인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 법이 기존의 기부금품법과 서로 충돌할 수 있거든요. 이번 개정안은 두 법이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교통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데, 뭔가 달라지나요?"

직접적인 변화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공익법인들이 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활동하게 돼서, 장기적으로는 기부 문화가 더 투명하고 활성화될 수 있어요.

🧐 "법이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흩어져 있던 규칙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공익사업활성화법’이라는 큰 그림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하는 거죠. 법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게 길을 터주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기부금품법’ 제3조는 특정 법률에 따른 기부금 모집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일종의 예외 리스트를 두고 있었어요. 바로 이 리스트에 새로운 법률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하는 공익법인은 기존 기부금품법의 복잡한 절차 대신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제12호 신설
12.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공익법인을 막 시작한 '어흥'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흥'님은 기부금을 모으려는데, 기존 기부금품법과 새로 생길 공익사업법 사이에서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할지 헷갈려서 캠페인 시작을 망설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이 개정되면서 '어흥'님은 '공익사업활성화법'에 따라 명확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헷갈리지 않고 투명하게 활동에 집중할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새로운 공익법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법률 간 충돌 없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이 법안 자체보다는, 이 법안의 전제가 되는 공익사업활성화법이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9
공포
발의12.19
위원회 회부12.2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공익법인 기부금, 복잡한 규칙 교통정리 들어갑니다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