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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의 용어 변경,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뀝니다

최혁진

최혁진

무소속

핵심 체크

  1. 법률 속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꿔요.
  2. '근로자'는 '노동자'로 명칭이 바뀌어요.
  3. '근로복지공단'의 이름도 변경돼요.
  4. 일하는 사람의 자주성과 가치를 존중하려는 취지예요.
산재보험법의 용어 변경,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뀝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근로(勤勞)'는 일제강점기부터 쓰인 말로, '부지런히 일한다'는 수동적 의미가 강했어요. 반면 '노동(勞動)'은 가치중립적인 단어죠. 일하는 사람을 더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법률 용어에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 법안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당장 제 월급이나 산재 처리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산재보험의 보상 절차나 내용이 직접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법이 나를 단순한 '일하는 사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상징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 "이제 서류에 '노동자'라고 써야 하나요?"

법이 시행되면 산재보험 관련 공식 서류나 기관의 명칭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순차적으로 바뀔 거예요. 한동안은 두 용어가 함께 쓰일 수도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용어 변경이에요. 특히 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는 조항에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표현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로 바뀌면서 법의 기본 관점이 달라지는 셈이죠.
또한 우리가 산재 신청을 할 때 찾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름도 '노동복지공단'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 제10조(노동복지공단의 설립)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뉴스에서 '산재 사고를 당한 근로자'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 어딘가에 소속된 수동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재해 노동자'라는 표현을 듣게 될 거예요. 단어가 바뀌었을 뿐인데, 자신의 권리를 가진 한 명의 주체적인 직업인이라는 느낌이 들어 더 공감하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근로'라는 역사적 잔재를 청산하고,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과 주체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단순히 용어만 바꾸는 것이 실질적인 노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하며, 다른 법과의 용어 불일치로 초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9
공포
발의12.19
위원회 회부12.2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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