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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전성시대? 공익법인 컨트롤타워가 온다

윤호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공익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요.
  2. 공익사업의 범위가 훨씬 넓어져요.
  3. 공익법인 설립과 관리가 통합돼요.
  4. 정부의 교육이나 비용 지원도 가능해요.
NPO 전성시대? 공익법인 컨트롤타워가 온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공익법인들은 사업 성격에 따라 여러 정부 부처가 제각각 나눠서 관리했어요.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공익위원회라는 통합 기구를 만들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활동을 더 활성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기부하는 단체, 더 믿을 수 있게 되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커져요. '공익위원회'라는 하나의 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하게 되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쉽게 알게 될 수도 있죠.

🧐 "새롭고 좋은 일 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길까요?"

그럴 수 있어요.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처럼 기존에 법적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애매했던 분야도 폭넓게 포함되거든요.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단체들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고, 더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활동할 길이 열리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공익위원회의 탄생이에요. 이전에는 교육 관련 법인은 교육부, 복지 관련 법인은 보건복지부처럼 주무관청이 흩어져 있었는데요. 이제 공익법인에 관한 모든 관리·감독 권한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지원, 감독까지 모든 걸 총괄하는 거죠.

제41조(공익법인의 주무관청)
① 공익법인의 사무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은 위원회로 한다.

이 조항 하나로 흩어져 있던 감독 기능이 '공익위원회'로 정리되면서, 공익법인들은 더 일관성 있는 지원과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에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작은 비영리단체를 만들고 싶은 디자이너 K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느 부처에 허가를 받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인지, 고용노동부인지 기준도 제각각이라 서류 준비만 하다가 지쳤죠. 결국 비슷한 단체들과 힘을 합치기도 어려웠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공익위원회' 한 곳에만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되니 훨씬 수월해졌어요.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고, 회계나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육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든든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흩어져 있던 공익법인 관리 체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더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하나의 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자칫 경직된 잣대로 다양한 공익 활동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9
공포
발의12.19
위원회 회부12.2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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