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마을어장에선 다이빙 금지? 법이 바뀝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스쿠버다이빙 같은 수중레저활동이 늘고 있어요.
- 일부 다이버가 마을어장에서 해산물을 몰래 채취해요.
-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을 바꾸기로 했어요.
- 마을어장이 수중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스쿠버다이빙 인구가 늘면서 일부 다이버들이 어민들이 가꾸는 마을어장에서 전복, 해삼 등을 몰래 채취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건 어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아 갈등이 커졌죠. 그래서 어민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채취를 막기 위해 이 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취미로 스쿠버다이빙 하는데, 이제 못하나요?"
아니요, 대부분의 바다에서는 여전히 자유롭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어요. 다만 마을어장으로 지정된 일부 구역에서는 활동 시간이나 구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민들이 양식하는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 "제가 가려는 곳이 마을어장인지 어떻게 알죠?"
정부(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알리게 됩니다. 앞으로 다이빙을 가기 전에는 해당 지역이 수중레저활동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질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법에 ‘어업의 보호’라는 새로운 목적을 추가한 거예요. 이전에는 주로 ‘안전’상의 이유로만 활동을 제한했지만, 이제는 어민들의 생업 터전인 마을어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수중레저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죠.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및 제14조(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마을어업의 어장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의 경우'를 활동 제한 및 금지 사유로 추가함.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말마다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30대 직장인 A씨가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경치 좋은 바다라면 어디든 자유롭게 다이빙을 즐겼어요. 가끔 바닥에 있는 예쁜 소라나 전복을 보면 기념으로 가져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했죠. 그게 누군가에겐 생계 수단이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다이빙 여행을 계획하기 전, 먼저 해양수산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수중레저 금지구역을 확인합니다. 마을어장 구역을 피해 다이빙 포인트를 정하면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존중하고, 갈등 없이 안전하게 취미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어민들의 재산인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자원 고갈을 막을 수 있어요. 레저 활동과 어업 활동 사이의 갈등을 줄여 지속가능한 바다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다이버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금지구역 지정 시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소통이 없다면 레저 업계와 동호인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