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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사놓고 묵히면 과태료? '코리아 디스카운트' 막는다

김재섭

김재섭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기업의 자기주식 매입 후 1년 내 소각 의무화
  2. 임직원 보상용은 주주총회 승인 시 예외
  3. 기존 보유 주식은 1년의 유예기간 부여
  4.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자사주, 사놓고 묵히면 과태료? '코리아 디스카운트' 막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기업이 주가 안정을 위해 사들인 자기 주식(자사주)을 없애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죠. 주주 가치를 제대로 높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투자한 회사 주가가 오를까요?"

자사주를 소각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 한 주당 가치가 오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죠.

🧐 "그럼 모든 회사가 자사주를 없애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스톡옵션처럼 임직원에게 보상으로 주거나 다른 회사와 지분을 교환하는 등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땐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계속 보유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명시한 상법 제341조의4 신설이에요. 이전에는 자사주를 사들인 뒤 소각할지, 보유할지 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이제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하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N년차 직장인이자 주식 투자자 김대리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가 투자한 A회사가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샀다는 공시를 봤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소각 소식은 없고, 주가도 지지부진해 답답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회사는 자사주 매입 후 1년 안에 소각해야 해요.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높아질 거란 기대감에 김대리는 자신의 투자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자사주가 편법적인 경영권 방어에 쓰이는 걸 막고, 주주환원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한 유연한 경영 전략(M&A, 스톡옵션 등)을 쓰는 데 제약이 생기고, 급격한 제도 변화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9
공포
발의12.19
위원회 회부12.2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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