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복지/안전망

내가 사는 곳 아니어도 '찐팬'이면 인구로 쳐준대요

김종민

김종민

무소속

핵심 체크

  1.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2. 지역을 꾸준히 방문하거나 교류하면 돼요.
  3.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이 확대돼요.
  4.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예요.
내가 사는 곳 아니어도 '찐팬'이면 인구로 쳐준대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살거나, 출퇴근·관광 등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 개념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했죠. 그래서 꼭 살지 않아도 지역과 꾸준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라는 아이디어를 더해 지방 소멸을 막아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서울 사는데, 가끔씩 고향 특산물을 온라인으로 사거든요. 저도 '관계인구'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거나, 지역 축제를 꾸준히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관계인구로 보고 지원할 예정이에요.

🧐 "관계인구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해주거나, 지역 청년들과의 교류 사업에 초대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는 거예요. 법 제2조에 관계인구의 정의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2조(정의) 3.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지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 한 줄이 추가되면서, 앞으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은 기존 주민이나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의 '찐팬'인 관계인구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OO 씨는 매년 여름, 한 달씩 남해의 작은 마을에서 '워케이션'을 즐깁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씨는 그저 '관광객'일 뿐이었죠. 지역 행사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를 해도 주민으로 인정받거나 관련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 씨는 '관계인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제공하는 워케이션 지원 프로그램이나 청년 교류 사업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주체를 발굴해,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인구 정책이 가능해져요.

🔎 우려되는 점

'관계'라는 모호한 개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9
공포
발의12.19
위원회 회부12.2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내가 사는 곳 아니어도 '찐팬'이면 인구로 쳐준대요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