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곳 아니어도 '찐팬'이면 인구로 쳐준대요
김종민
무소속
핵심 체크
-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 지역을 꾸준히 방문하거나 교류하면 돼요.
-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상이 확대돼요.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살거나, 출퇴근·관광 등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 개념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했죠. 그래서 꼭 살지 않아도 지역과 꾸준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라는 아이디어를 더해 지방 소멸을 막아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서울 사는데, 가끔씩 고향 특산물을 온라인으로 사거든요. 저도 '관계인구'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거나, 지역 축제를 꾸준히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관계인구로 보고 지원할 예정이에요.
🧐 "관계인구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해주거나, 지역 청년들과의 교류 사업에 초대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는 거예요. 법 제2조에 관계인구의 정의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2조(정의) 3.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지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 한 줄이 추가되면서, 앞으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은 기존 주민이나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의 '찐팬'인 관계인구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OO 씨는 매년 여름, 한 달씩 남해의 작은 마을에서 '워케이션'을 즐깁니다.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 씨는 그저 '관광객'일 뿐이었죠. 지역 행사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를 해도 주민으로 인정받거나 관련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 씨는 '관계인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제공하는 워케이션 지원 프로그램이나 청년 교류 사업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주체를 발굴해, 더 유연하고 현실적인 인구 정책이 가능해져요.
🔎 우려되는 점
'관계'라는 모호한 개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