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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막고 잠수? '참교육' 법안이 왔어요

박충권

박충권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주차장 입구·출구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요.
  2. 건물 부설주차장, 도로 밖 노외주차장 모두 해당돼요.
  3.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돼요.
주차장 입구 막고 잠수? '참교육' 법안이 왔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 차를 넣지도, 빼지도 못하게 만드는 얌체 주차 때문에 분통 터진 경험 있으시죠?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교통 방해를 막기 위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를 막아도 처벌되나요?"

네, 건물에 붙어있는 부설주차장 입구도 명백한 주차금지 구역이 됩니다.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해당돼요.

🧐 "차가 막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이제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등 더 빠른 조치가 가능해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주차금지 장소를 추가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터널, 다리 위 등만 명시됐지만, 이제 주차장 입·출구도 명확한 주차금지 구역으로 포함됩니다.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1의2.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출구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급한 약속이 생긴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회사 주차장을 나가려는데, 입구를 떡하니 막은 차 한 대. 전화는 꺼져있고, 경찰에 신고해도 사유지라 적극적인 조치가 어려웠어요. 결국 A씨는 택시를 타고 약속에 늦고 말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주차금지 구역 위반이 명확해져 견인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고, A씨는 제시간에 약속 장소로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송도 캠리 사건'처럼 고의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분쟁 행위가 줄어들고, 응급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잠깐 짐을 내리거나 사람을 태우는 단기 정차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도심 상가 등에서는 방문객이나 배달 기사님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9
공포
발의12.19
위원회 회부12.2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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