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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는 과학자, 이제 훈장으로 보답받나?

성일종

성일종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요.
  2. 상훈법 적용 시에만 해당돼요.
  3. 근정훈장, 포장 수여가 가능해져요.
  4.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가 목적이에요.
나라 지키는 과학자, 이제 훈장으로 보답받나?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은 K-방산의 주역이죠. 이들은 복무나 처벌 규정에선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져왔는데요. 정작 국가에 큰 공을 세워도 공무원에게 주는 근정훈장, 포장은 받을 수 없었어요. 말 그대로 '책임은 공무원급, 보상은 제외'였던 셈이죠.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 연구원들의 자부심을 높여주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뛰어난 국방 과학자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최첨단 무기 개발도 활발해져서 결국 국방력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 "그분들은 원래 공무원 아니었나요?"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국가 업무를 하기에 업무 책임이나 처벌은 공무원 기준을 따랐죠. 이번 법은 상을 줄 때도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자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예요. 기존에는 연구소 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보는 경우를 몇 가지로 한정했는데요. 여기에 「상훈법」에 따른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도 국가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제14조(임직원의 지위)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과 「상훈법」에 따른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이 한 줄이 추가되면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평생의 공로를 근정훈장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평생을 국방 연구에 헌신한 K박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수십 년간 K-방산을 이끌 무기를 개발했지만, 퇴임할 때 공무원 동료들과 달리 근정훈장을 받을 수 없어 아쉬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K박사님 같은 분들도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정식으로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받으며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방 분야 핵심 인재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훈장 수여 대상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9
공포
발의12.19
위원회 회부12.2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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