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키는 과학자, 이제 훈장으로 보답받나?
성일종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요.
- 상훈법 적용 시에만 해당돼요.
- 근정훈장, 포장 수여가 가능해져요.
-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가 목적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은 K-방산의 주역이죠. 이들은 복무나 처벌 규정에선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져왔는데요. 정작 국가에 큰 공을 세워도 공무원에게 주는 근정훈장, 포장은 받을 수 없었어요. 말 그대로 '책임은 공무원급, 보상은 제외'였던 셈이죠. 이 불균형을 바로잡아 연구원들의 자부심을 높여주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뛰어난 국방 과학자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최첨단 무기 개발도 활발해져서 결국 국방력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 "그분들은 원래 공무원 아니었나요?"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국가 업무를 하기에 업무 책임이나 처벌은 공무원 기준을 따랐죠. 이번 법은 상을 줄 때도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자는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예요. 기존에는 연구소 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보는 경우를 몇 가지로 한정했는데요. 여기에 「상훈법」에 따른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도 국가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제14조(임직원의 지위)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과 「상훈법」에 따른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이 한 줄이 추가되면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도 평생의 공로를 근정훈장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평생을 국방 연구에 헌신한 K박사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수십 년간 K-방산을 이끌 무기를 개발했지만, 퇴임할 때 공무원 동료들과 달리 근정훈장을 받을 수 없어 아쉬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K박사님 같은 분들도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정식으로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받으며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방 분야 핵심 인재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훈장 수여 대상이 넓어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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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