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이제 공장에서도 일할 수 있나요?
김소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국내 유학생의 취업 문턱이 낮아져요.
- 제조업 등 비전문 분야 취업이 가능해져요.
- 한국어 능숙 인력을 쉽게 채용할 수 있어요.
- 유학생의 불법 체류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한국에서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 막상 취업하려니 '전문직' 일자리가 너무 적어 막막했어요. 결국 한국을 떠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 법은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 비전문 분야의 길도 열어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중소기업 사장인데, 인력난이 심해요.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국내 유학생 출신 인재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해외에서 새로 인력을 데려오는 것보다 절차가 간편해질 수 있어요.
🧐 "한국인 구직자인데, 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이 법안은 주로 내국인 구인난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등 비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해요. 따라서 기존 일자리를 뺏기보다는 인력이 부족한 곳을 채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법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된다는 점이에요. 바로 '외국인유학생 고용의 특례' 조항인데요. 지금까지 유학생(D-2)은 졸업 후 구직비자(D-10)를 받아도 연구, 기술지도 같은 전문 분야(E-1~E-7 비자) 취업만 가능했지만,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제12조의2(외국인유학생 고용의 특례)
이 조항 덕분에,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졸업(예정)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유학생 '안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안나는 졸업 후 한국에 남아 일하고 싶었지만, 전공을 살릴 전문직 채용 공고는 찾기 어려웠어요.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불법으로 남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안나는 평소 관심 있던 K-뷰티 관련 중소기업의 생산관리직에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한국어와 우리 문화에 익숙한 우수 인재를 국내에 머무르게 해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장기적으로 특정 업종의 임금 상승을 둔화시키거나,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와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