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퇴근 후엔 정치적 표현 OK?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완화돼요.
- '직무 시간 외'에는 자유가 늘어나요.
- '지위를 이용하지 않으면' 표현이 가능해요.
- 개인적인 SNS 활동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공무원과 교사는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정치 표현까지 너무 폭넓게 제한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제기구에서도 여러 번 권고했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안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 공무원인데, 이제 정치인 유튜브에 '좋아요' 눌러도 되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직무와 관련 없거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적인 SNS 활동은 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져요. 퇴근 후 집에서 편하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까지 문제 삼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 "선생님도 특정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써도 되나요?"
네, 가능해질 수 있어요. 교사라는 신분을 내세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라면, 시민으로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은 허용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건'을 추가해서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한 거예요. 이전에는 포괄적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면, 이제는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근무시간 중 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한마디로 '공무원'이라는 직책의 영향력을 쓰거나 근무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겠다는 의미죠.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기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변경)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기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변경) '근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공무원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평소 관심 있던 환경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개인 SNS에 공유하고 싶었지만 망설였어요. 혹시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징계를 받을까 봐 걱정됐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퇴근 후 자신의 계정에 해당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요. 공무원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직무와 무관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게 되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무원과 교사도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선진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려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고, 특정 성향에 따라 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