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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근 후엔 정치적 표현 OK?

전현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이 완화돼요.
  2. '직무 시간 외'에는 자유가 늘어나요.
  3. '지위를 이용하지 않으면' 표현이 가능해요.
  4. 개인적인 SNS 활동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공무원도 퇴근 후엔 정치적 표현 OK?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공무원과 교사는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정치 표현까지 너무 폭넓게 제한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제기구에서도 여러 번 권고했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안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 공무원인데, 이제 정치인 유튜브에 '좋아요' 눌러도 되나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직무와 관련 없거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적인 SNS 활동은 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져요. 퇴근 후 집에서 편하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까지 문제 삼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 "선생님도 특정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써도 되나요?"

네, 가능해질 수 있어요. 교사라는 신분을 내세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라면, 시민으로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은 허용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건'을 추가해서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한 거예요. 이전에는 포괄적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면, 이제는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근무시간 중 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한마디로 '공무원'이라는 직책의 영향력을 쓰거나 근무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하겠다는 의미죠.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기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변경)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기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변경) '근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공무원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평소 관심 있던 환경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개인 SNS에 공유하고 싶었지만 망설였어요. 혹시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징계를 받을까 봐 걱정됐거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퇴근 후 자신의 계정에 해당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어요. 공무원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직무와 무관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받게 되니까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무원과 교사도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선진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려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고, 특정 성향에 따라 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9
공포
발의12.19
위원회 회부12.2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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