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vs '노동자', 호칭 하나 바꿨을 뿐인데?
최혁진
무소속
핵심 체크
-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꿔요.
- 일제강점기 용어를 청산하는 의미예요.
- 가사도우미도 '가사노동자'로 불러요.
- 법률 용어를 시대 변화에 맞게 고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근로(勤勞)'라는 말,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인데요. 일제강점기부터 쓰이면서 어딘가 수동적이고 통제받는 느낌을 줬어요. '노동(勞動)'은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서, 일하는 사람의 자주적인 가치를 더 존중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법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가사 관리사님을 고용 중인데, 제가 할 일이 바뀌나요?"
아니요, 당장 계약서를 바꾸거나 행정 절차를 새로 밟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법적으로도 '가사근로자'가 아닌 '가사노동자'로 불리게 되니,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새로운 호칭을 사용해 주시면 더 좋겠죠?
🧐 "용어가 바뀌면 제 월급이나 휴가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이 법은 용어 변경이 핵심이라 실질적인 노동 조건이 바로 바뀌진 않아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등장하는 모든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법의 이름과 법이 정의하는 사람의 명칭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제1조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현행]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변경]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가사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법률 서류나 뉴스에서 '가사근로자'라고 불릴 때마다 어딘가 수동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처럼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사노동자'라는 말을 들으니 내 일이 전문성을 가진 '노동'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에요. 더 주체적으로 일하는 전문가라는 자부심이 생겨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단순한 호칭 변경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일제 잔재 용어를 청산해 노동자의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상징적인 용어 변경에 그칠 뿐,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