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정당 가입? '정치활동 금지법' 바뀐대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허용될 수 있어요.
- 업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은 가능해져요.
-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할 때만 금지돼요.
-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에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공무원과 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막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개인의 기본권을 너무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관련 권고를 해왔죠. 그래서 직무와 관련 없는 선에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 주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 공무원인데, 퇴근하고 지지 후보 유세 가도 되나요?"
네, 가능해질 수 있어요. 다만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면 안 돼요. '나 ○○부처 사무관인데 이 후보 뽑아달라'고 말하는 건 여전히 금지돼요.
🧐 "공무원이 정치색을 드러내면 업무가 편파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 점을 막기 위해 직무 연관성과 '지위를 이용한' 활동은 계속 금지돼요. 업무 시간에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의 삭제예요. 기존에는 이 조항 때문에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가 원천 봉쇄됐거든요. 이게 사라지면 공무원도 일반 시민처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죠. 또,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조건이 추가돼요.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이 말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활동은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평소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 토론회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혹시나 법에 걸릴까 봐 SNS에 관련 게시물을 '좋아요' 누르는 것조차 망설였죠. 당연히 토론회 참석은 꿈도 못 꿨고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퇴근 후 개인 자격으로 당당하게 토론회에 참석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른 지지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업무와 개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