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은 건물, ‘셀프 안전점검’ 못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체크
- 위험 시설물 표지판 설치 기준이 명확해져요.
- 건물을 지은 회사는 안전점검을 할 수 없어요.
-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요.
-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됐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가 선수고 내가 심판'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예요. 건물을 지은 회사가 직접 안전점검까지 하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잖아요. '셀프 안전점검'으로 인한 부실 점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사는 아파트, 더 안전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나 그 계열사는 안전점검을 할 수 없게 돼요. 완전히 독립된 제3의 전문기관이 점검해야 하니, 조금 더 깐깐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 집의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위험 표지판은 아무 건물에나 붙게 되나요?"
아니에요. 이전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이라는 다소 애매한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법에서 정한 특정 안전등급 이하를 받은 건물에만 명확하게 부착돼요. 덕분에 꼭 필요한 곳에만 위험 정보가 알려지고, 기준이 명확해져 혼란이 줄어들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안전점검 참여를 막는 거예요. 특히 시설물안전법 제26조에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없는 기관을 명시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건물을 설계했거나, 직접 공사했거나, 감리했던 회사 및 그 계열사는 이제 해당 건물의 안전점검 업체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사회초년생 시절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한 나의 첫 오피스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건물에 금이 가 불안한 마음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건물을 지은 건설사가 점검하더니 “문제없다”고만 했어요. 왠지 모르게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는 해당 건설사가 아닌, 완전히 다른 전문 업체가 와서 꼼꼼히 점검해요.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받으니 훨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건설사와 점검 기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시설물 안전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아주 특수한 기술로 지어진 교량이나 댐 같은 경우, 건설사 외에는 구조를 제대로 점검할 전문기관을 찾기 어려워 점검이 지연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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