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저작권료, 누가 어떻게 쓰는지 알려준다구요?
박정하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저작권 신탁 단체에 허가 유효기간이 생겨요.
- 주기적으로 정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 창작자의 총회 의결권 등 권리가 강해져요.
- 수수료를 정할 때 매년 정부 승인이 필요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가 만든 노래, 내가 쓴 글의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주는 단체들이 있죠. 그런데 이 단체들의 운영이 불투명해서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을 좀 더 깐깐하게 감독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창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작곡가인데, 뭐가 좋아지나요?"
이제 저작권 신탁 단체가 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더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단체의 중요 결정에 총회를 통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요. 내 저작권료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도 매년 정부가 심사하니 더 합리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커져요.
🧐 "음악 스트리밍 요금이 달라지나요?"
이 법은 저작권료를 어떻게 걷을지보다, 걷힌 저작권료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초점을 맞춰요. 따라서 당장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창작자에게 수익이 더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내부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개의 신설 조항이에요. 첫째는 허가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것이고, 둘째는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부분이죠.
쉽게 말해, 이제 신탁 단체들은 5년마다 자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마치 운전면허를 갱신하듯,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정부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미죠. 또 창작자들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①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④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인디 작곡가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저작권 신탁 단체가 저작권료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떼어 가는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했어요. 총회에 가도 발언권이 센 몇몇의 의견만 반영되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단체가 매년 정부에 수수료 승인을 받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요. 총회에서 전자투표로 당당히 의결권을 행사하며 단체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내 권리를 내가 지킨다는 효능감을 느끼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저작권 신탁 단체의 투명성이 높아져 창작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저작권료 분배가 더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정부의 허가 및 승인 절차가 지나치면 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해칠 수 있고, 행정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