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의 사생활 범죄, 이제 회사도 알게 됩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공공기관 직원의 범죄 통보 범위가 넓어져요.
- 업무와 무관한 중대 범죄도 포함돼요.
- 살인,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 해당돼요.
-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바로 알려줘요.
- 신속한 징계나 업무 배제가 가능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만큼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범죄는 회사에서 알기 어려웠어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같은 큰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 없이 계속 일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냥 일반 사기업인데, 상관있나요?"
아니요, 이 법은 서울교통공사나 각 지역 도시개발공사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만 해당돼요. 일반 사기업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 "제가 내는 세금이 쓰이는 기관이 더 투명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빨리 조치할 수 있게 되니, 기관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수사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됐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잘못까지 포함하는 거죠.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이 조항에 살인, 성폭력,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들이 구체적으로 추가됩니다. 덕분에 기관장은 직원의 중대 비위를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역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동료 B가 주말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요. 하지만 ‘업무 외’의 일이라 회사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B는 아무런 징계 없이 계속 시민들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즉시 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수사 사실을 통보해요. 재단은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B를 대기 발령 내는 등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공기관 직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한 징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인 수사 단계에서 통보가 이뤄져, 섣부른 징계나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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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