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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의 사생활 범죄, 이제 회사도 알게 됩니다

김위상

김위상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공공기관 직원의 범죄 통보 범위가 넓어져요.
  2. 업무와 무관한 중대 범죄도 포함돼요.
  3. 살인,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 해당돼요.
  4.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장에게 바로 알려줘요.
  5. 신속한 징계나 업무 배제가 가능해져요.
공공기관 직원의 사생활 범죄, 이제 회사도 알게 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공기관 직원은 공무원만큼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범죄는 회사에서 알기 어려웠어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같은 큰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 없이 계속 일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냥 일반 사기업인데, 상관있나요?"

아니요, 이 법은 서울교통공사나 각 지역 도시개발공사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만 해당돼요. 일반 사기업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 "제가 내는 세금이 쓰이는 기관이 더 투명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빨리 조치할 수 있게 되니, 기관 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수사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됐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잘못까지 포함하는 거죠.

제34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이 조항에 살인, 성폭력, 음주운전,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들이 구체적으로 추가됩니다. 덕분에 기관장은 직원의 중대 비위를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역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의 동료 B가 주말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어요. 하지만 ‘업무 외’의 일이라 회사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B는 아무런 징계 없이 계속 시민들을 상대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즉시 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수사 사실을 통보해요. 재단은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B를 대기 발령 내는 등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공기관 직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한 징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인 수사 단계에서 통보가 이뤄져, 섣부른 징계나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8
공포
발의12.18
위원회 회부12.19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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