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빠의 출생신고, 막힌 길을 뚫는 법안
주호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기혼 여성의 혼외자 출생신고가 가능해져요.
- 친아빠가 DNA 검사로 임시 등록을 해요.
- '유령 아기' 발생을 막을 수 있어요.
- 최종 아빠 확정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으면 상황이 복잡해져요. 아이 엄마는 출생 사실을 숨기려 하고, 친아빠는 법적으로 아이를 등록할 방법이 없었죠. 태어났지만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이 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주변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요?"
이제 친아빠가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으면 아이를 '임시'로 출생신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임시' 등록이면, 진짜 아빠는 언제 정해져요?"
결국 법원의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법적인 아빠가 최종 결정돼요. 이 법은 그전까지 아이를 보호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제46조의2가 새로 생겨요. 이전에는 엄마가 기혼이면 법적으로 현재 남편이 아이 아빠로 추정돼서 친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친아빠도 출생신고의 주체가 됩니다.
제46조의2(생부의 출생신고) ① 생부는 ... 부의 기재를 생략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② ...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핵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첨부해 '아버지 칸'을 비워두고 일단 아이를 등록하는 거예요. 완전한 아빠가 되려면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아빠가 된 개발자 김대리. 하지만 그는 마냥 웃을 수 없습니다. 아이 엄마가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대리는 아이의 친아빠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아이 엄마의 남편이 아빠로 추정되거든요. 아이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될 위기에 처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김대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임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이후 법적 절차를 거쳐 당당히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빠로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태어난 모든 아이가 출생 즉시 등록되어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친부의 자녀 양육 권리도 일부 보장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법적 아버지와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른 복잡한 가족 분쟁이 늘어날 수 있고, 임시 등록 상태가 길어지면 아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