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친부', 법적 아빠 될 수 있을까?
주호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이제 생부도 친자소송을 할 수 있어요.
- 유전자 검사로 친자관계를 확인해요.
- 법원은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봐요.
- 소송은 2년 안에 제기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 아이인 건 확실한데….' 혈연관계가 명백해도 법적으로 아빠가 될 길이 막혀있던 생부에게도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되었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 아닌가요?"
복잡한 가족 관계는 현실에서도 드물지 않아요. 이 법은 그런 상황에 놓인 생물학적 아버지가 자녀와 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요.
🧐 "제가 생부라면 무조건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법원은 아이를 길러온 시간, 정서적 유대감 등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누가 아빠가 되는 것이 아이의 행복에 가장 좋은지 신중하게 판단할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 '생부'가 추가된 점이에요. 이전까지는 법적인 부부만 가능했거든요.
다만, 생부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아이의 행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생부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어요.
제846조(자녀의 친생부인) ① ...법률상 부, 모 또는 생부는...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지만, 법적인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경우를 상상해 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생물학적 아빠인 A씨. 아이와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일치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가 행복하기만을 멀리서 바랄 뿐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적으로도 아이의 아빠가 되어 양육에 참여하고, 떳떳하게 가족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혈연관계라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친자관계를 바로잡고, 생물학적 아버지의 부모 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아이를 길러온 법적 아버지와 형성된 안정적인 관계가 흔들리고, 아이가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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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