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하다 아프면 면허 취소? 조리사 눈물 닦아주는 법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감염병 걸린 조리사, 면허 취소 대신 정지돼요.
- 면허 정지 기간은 '병이 다 나을 때까지'예요.
- 대상이 되는 감염병 범위도 명확해졌어요.
- 6개월 이상 쉰 급식소는 신고 취소가 가능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요리사가 독감 같은 감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1년간 면허가 취소된다면 너무 가혹하겠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서, 부당하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조리사들이 없도록 돕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셰프인데, A형 간염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엔 1년간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A형 간염이 나을 때까지만 면허가 정지돼요. 감염력이 사라지면 바로 다시 일할 수 있으니 생계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죠.
🧐 "우리 회사 구내식당이 문 닫았는데, 새 업체가 못 들어온대요."
이제 6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은 급식소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덕분에 새로운 급식 업체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리사의 면허 취소 규정이에요. 이전에는 '감염병 환자'라는 애매한 표현 때문에 B형 간염 보균자처럼 전파 위험이 낮은 경우까지 면허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전파 위험이 있어 실제 업무를 할 수 없는 감염병에 걸렸을 때만 면허 효력이 '정지'되도록 바뀌어요. 처벌이 아닌 관리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제80조(면허취소 등) ① 1의2. 제54조제2호(업무 종사가 제한되는 감염병 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업무를 정지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셰프 김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씨가 전염성이 있는 장염에 걸려 며칠 입원했어요. 법대로라면 1년간 면허가 취소되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씨는 장염이 다 나아서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만 잠시 일을 쉬면 돼요. 건강을 회복한 뒤 안심하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과도한 처벌을 현실에 맞게 바꿔 조리사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업무 정지 기간이나 감염력 소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후속 지침이 없다면, 현장에서 어떤 병이 해당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