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걸렸다고 영양사 면허 취소? 이젠 바뀝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감염병 걸린 영양사 면허 기준이 완화돼요.
-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로 바뀝니다.
- 병이 나으면 바로 다시 일할 수 있어요.
- 면허 발급 제한 감염병 범위가 명확해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영양사가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가 바로 취소될 수 있었어요. 어떤 감염병인지 명확한 기준도 없어서 불안감이 컸죠. 감기 같은 병에 걸려도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불명확한 기준을 바로잡고, 과도한 처벌을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영양사인데, 감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1년을 기다려 다시 시험을 봐야 할 수도 있었지만, 법이 바뀌면 달라져요. 면허가 정지되고, 병이 다 나았다는 확인을 받으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재취업의 막막함이 사라지는 거죠.
🧐 "급식 먹는 학부모인데, 안전은 괜찮을까요?"
네, 안전은 오히려 더 확실해져요. 막연히 '감염병'이라고 했던 기준이 '업무 종사가 제한되는 감염병'으로 명확해지거든요. 전염성이 있는 동안은 업무에서 확실히 배제되니,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안전 관리는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와 제21조입니다. 기존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로 '감염병환자'라고만 모호하게 명시했는데요.
이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업무 종사가 제한되는 감염병환자로 구체화됩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큰 특정 감염병에 걸렸을 때만 해당돼요. 또한, 이런 감염병에 걸렸을 때의 처벌도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제21조(면허취소 등) (기존) 면허를 취소한다. (변경) 감염력이 소멸되는 기간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급식실에서 일하는 김영양 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느 날 김영양 님은 전염성이 있는 병에 걸렸어요. 치료 후 금방 회복했지만, 법에 따라 영양사 면허가 취소됐죠. 1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병에 걸렸지만, 이제는 면허가 '정지'될 뿐이에요. 김영양 님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완치 판정을 받자마자 다시 사랑하는 일터로 돌아가 아이들의 건강한 식사를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을 잃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영양사의 직업 안정성을 높여주는 합리적인 변화가 기대돼요.
🔎 우려되는 점
면허 '취소'가 '정지'로 완화되면서, 학교나 병원 등 단체 급식 현장의 위생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일부의 시선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