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 훈련 중 다치면? 보상 차별 사라진다
강선영
국민의힘
핵심 체크
- 군 간부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넓어져요.
- 전투나 특수임무가 아니어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 병사, 일반 공무원과의 차별이 사라져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군 간부는 전투나 특수임무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다쳐야만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반 훈련이나 업무 중 다치면 보상받기 어려웠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게 병사나 다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가족이 직업군인인데,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가요?"
이제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모든 군인이 임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공무상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더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인 가족 입장에서 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는 셈이에요.
🧐 "세금이 더 많이 쓰이는 거 아닌가요?"
보상 대상이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예요. 기존에는 군 간부의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아주 좁게 정해두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보상 범위가 모든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군 간부 중에서도 임용 형태에 따라 법 적용이 달랐지만, 이제는 '군인'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서 차별 없이 보상하겠다는 의미죠.
제33조(장애보상금) ① 군인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직업군인 A씨의 이야기로 알아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일반 체력단련 시간에 허리를 심하게 다쳐 의병 전역을 했어요. 하지만 '전투'나 '특수임무' 중 다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은 상황에 처한 A씨는 '공무상 부상'을 인정받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역 후의 삶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업 안정성을 강화해 국방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