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쓰는 공무원, 정치 활동 해도 될까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돼요.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자격 활동은 가능해요.
- 단, 직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 국민으로서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공무원은 퇴근 후에도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게 사실상 전면 금지됐어요. 국민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봉사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너무 과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법안이 제안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제 민원이 불리해지나요?"
이론적으로는 안됩니다. 개정안은 업무와 관련되거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정치활동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 공무원이 개인의 정치 성향 때문에 민원 처리를 불공정하게 한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죠. 이 법이 통과되면 개인의 자유와 공무원의 중립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거예요.
🧐 "이제 공무원도 정치 집회에 나갈 수 있나요?"
네,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환경부 공무원이 주말에 열리는 기후위기 대응 촉구 집회에 한 명의 시민으로 참여하는 식이죠. 다만,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발언하는 등 직무와 연관 짓는 행동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공무원노조법' 제4조예요. 원래는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었는데, 이걸 '정치활동 보장'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로 바뀌는 거죠.
물론 무제한 허용은 아니에요. 아래처럼 단서 조항을 달아서 공무원의 중립성을 지키려고 했어요.
다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동물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7급 공무원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평소 유기견 문제에 관심이 많던 A씨. 동물권 보호 공약을 내건 후보를 후원하고 싶었지만, 공무원이라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어 마음속으로만 응원해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는 이제 업무와 상관없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소신에 따라 원하는 후보에게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SNS에 후보 지지 글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무원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기준에 맞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공무원의 정치 활동이 허용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특정 정권이나 정당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