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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도 정당 가입? 교원 정치활동 금지법 바뀐다

박홍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바뀝니다.
  2.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정치활동은 허용돼요.
  3. 수업에 영향을 주는 활동은 여전히 금지돼요.
  4. 교원 노조의 정치적 자유도 확대됩니다.
선생님도 정당 가입? 교원 정치활동 금지법 바뀐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교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오랜 물음에서 시작됐어요. 현재 법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유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정치 표현까지 폭넓게 막고 있어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여러 차례 개선을 권고했죠. 이 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교사의 시민적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아이의 선생님이 수업 중에 정치색을 드러내면 어쩌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법안은 교사의 '개인적' 삶에 대한 것이에요. 수업 중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학생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엄격히 금지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활동은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해요.

🧐 "교사가 되면 SNS에 정치 뉴스 공유도 못 하나요?"

지금까진 그랬어요. SNS에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를 받을 수 있었죠. 법이 바뀌면, 퇴근 후에 개인 SNS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되찾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교원노조법' 제3조의 이름부터 바뀝니다. '정치활동의 금지'에서 '정치활동 보장'으로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존 조항이 삭제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옵니다. 다만,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다만, 교원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여전히 남겨두었습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30대 교사 A씨의 퇴근 후 일상, 어떻게 달라질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지지하는 정책을 내건 정당의 온라인 청원에 동의하기도 망설였어요. 공무원 신분이라 사소한 활동도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 될까 봐 늘 자기검열을 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A씨는 퇴근 후 관심 있는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운동 자원봉사도 할 수 있게 돼요. 교실 밖에서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교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원의 정치활동을 막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직무와 무관한 활동'의 기준이 모호해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고, 교사-학부모-학생 간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7
공포
발의12.17
위원회 회부12.1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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