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5년간 '친정' 사건 못 맡는다
곽규택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헌법재판관의 전관예우를 막으려 해요.
-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 5년 동안 헌법재판소 사건 수임을 금지해요.
-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법조계 최고위직 출신이 퇴임 후 변호사가 되면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헌법재판관의 경우, 퇴임 직후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헌법재판 사건을 맡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를 만날 일도 없는데, 저랑 무슨 상관이죠?"
헌법재판은 간통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우리 삶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재판이에요. 이 법은 재판 결과가 전관예우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내려진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장치예요.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에 새로운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바로 제31조 제4항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수임 제한 규정은 있었지만, 헌법재판관만을 특정해서 헌법재판소 사건 수임을 막는 조항은 없었어요. 이제는 퇴직 후 5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못 박아 제한을 두는 거죠.
④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최근 논란이 된 어떤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해당 법률에 찬성하는 기업이 얼마 전 퇴임한 헌법재판관을 변호사로 선임해요. 사람들은 '전관예우'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퇴임한 지 5년이 안 된 헌법재판관은 이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기업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재판은 변호사의 배경이 아닌 오직 법리적 주장으로만 승부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사법 신뢰를 높이고, 헌법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믿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유능한 법률 전문가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막는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