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양성평등센터', 이제 법으로 만드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양성평등센터' 설치 근거가 생겨요.
-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담당해요.
-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2019년부터 시범 운영되던 양성평등센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늘 불안했대요. 이 법은 센터에 튼튼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공식 사업자 등록증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양성평등센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지역 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동네에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역 거점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센터가 생기나요?"
전국에 바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센터가 늘어날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딱 한 줄, 바로 새로 만들어지는 제46조의3이에요. 이전까지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사업으로만 존재했던 양성평등센터의 설치와 운영 권한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이죠.
제46조의3(양성평등센터의 설치·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지역에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어흥이' 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매년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야만 겨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내년에도 센터가 문을 열 수 있을지 항상 불안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 더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어요.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그동안 불안정하게 운영되던 양성평등센터가 법적 토대를 갖춰, 지역 사회에 필요한 성평등 교육과 문화 확산 사업을 꾸준히 펼칠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나, 실제 운영될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향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