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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우리 동네 못 산다? '한국형 제시카법' 총정리

김재섭

김재섭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요
  2. 학교·유치원 반경 500m 내는 금지돼요
  3. 최대 10년간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려요
  4. 명령 위반 시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어요
  5. 정부가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성범죄자, 우리 동네 못 산다? '한국형 제시카법' 총정리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을 피하더라도 아이들 생활 공간 가까이에 살면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 시작됐어요. 아이들을 위한 물리적인 안전거리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우리 아이 학교 근처엔 성범죄자가 못 살게 되나요?"

네, 법이 통과되면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학교,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시설 반경 500m 밖에서만 살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거주 제한 명령을 어기고 버티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기한을 정해 퇴거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거주지 제한 조항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에요. 법원이 성범죄 판결 시 취업제한뿐 아니라 거주지까지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제58조의2(거주지제한명령 등)
① 법원은 ... 일정기간 동안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없는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거주허용주소지'에서만 살아야 하고, 어길 시 강제 퇴거까지 가능해져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바로 앞 빌라에 아동 성범죄자가 이사 온다면 어떨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현행법상 그 사람의 취업은 막을 수 있지만,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오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었어요. 부모님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애초에 유치원 근처 빌라에는 이사 올 수 없게 돼요. 위반 시에는 강제로 다른 곳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해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범죄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특정 지역을 슬럼화시키거나 이중처벌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7
공포
발의12.17
위원회 회부12.1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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