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소지 두 개 가질 수 있나요? '준주민' 제도 도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주소를 등록해요.
- 새로운 개념인 '준주민'이 생겨요.
- '준주민'에게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요.
- '5도2촌' 라이프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아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내 진짜 생활권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주말이나 방학에만 머무는 '두 번째 집'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사람들의 방문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주말마다 시골집에 가는데, 저도 혜택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커졌어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물며 '준주민'으로 등록하면, 그 지역의 공공시설 할인이나 지원 프로그램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 "주소가 두 개면 세금도 두 번 내야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이 법은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세금 문제는 기존의 지방세법 등을 따르게 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등록지 외에 '두 번째 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점이에요. 바로 ‘부등록지’와 ‘준주민’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본인 신고를 통해 준주민 자격을 얻고 주민등록표에 '부등록지'를 함께 올릴 수 있게 돼요.
제26조의2(「주민등록법」에 대한 특례) ① ...관할 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가 ...기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경우 ...부등록지를 주민등록지와 함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등록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30대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한 달 중 열흘은 강원도 고성의 작업실에서 지내지만, 그저 방문객일 뿐이었어요.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지역 소식도 얻기 어려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A씨가 고성군에 '준주민'으로 등록해요. 이제 군립 체육시설을 할인받고, 지역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도 얻게 됩니다. A씨는 진짜 '우리 동네'가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생활인구'가 공식적인 '준주민'으로 인정받으면서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도시와 농어촌을 잇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혜택을 받기 위한 위장 등록이 늘거나, 원래 살던 주민과 새로 온 준주민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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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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