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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고 '먹튀'? 이제 지자체가 직접 받으러 갑니다

한병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선거법 위반 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해요.
  2. 지금까지는 반환율이 매우 낮았어요.
  3. 이제 지자체장이 직접 징수할 수 있게 돼요.
  4.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기존대로 유지돼요.
선거 끝나고 '먹튀'? 이제 지자체가 직접 받으러 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선거법을 어겨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는 나라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요. 81억 중 27억만 반환될 정도로 회수율이 낮았어요. 돈의 주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정작 직접 돈을 받을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죠?"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선거비용은 바로 우리 세금이에요. 이 법은 우리 동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 세금 지킴이 역할을 해요.

🧐 "모든 선거에 다 적용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직접 뽑는 구청장, 시장, 시의원 같은 지방선거에만 해당돼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처럼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징수 담당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지방선거라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세무서가 미납된 선거비용을 징수했는데요. 이제는 돈의 진짜 주인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설 수 있게 권한을 줬어요.

[지방선거의 경우]
(기존)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
(변경)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 위탁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선거법을 어겨 당선이 무효된 A 후보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 후보가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아도, 우리 동네 구청은 "우리 돈인데... 세무서가 받아주겠지"라며 발만 동동 굴러야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구청장이 직접 "A 후보님, 세금으로 지원된 선거비용은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라고 법에 따라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고, 후보자들의 책임감도 더 커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징수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쓰이거나,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7
공포
발의12.17
위원회 회부12.1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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