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공무원, 이제 정당 가입할 수 있을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해요.
-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이 가능해져요.
- 정치 후원금 기부도 할 수 있게 돼요.
- 단, 업무 수행 시 정치 중립은 지켜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공무원은 정치 활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어요.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를 너무 많이 제약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권고한 만큼, 직무와 관련 없는 선에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주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공무원은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업무 시간 외에는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낼 수 있게 돼요. 내 친구나 가족인 공무원이 더 이상 SNS '좋아요' 하나에도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행정 서비스가 불공정해지지 않을까요?"
그 점을 막기 위해 '업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는 더 명확히 했어요. 즉, 개인의 정치 활동은 보장하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는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은 그대로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이 사라지고, 새로운 조항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업무와 상관없는 선에서 정당 가입, 정치 후원, 의사 표현을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제65조의2(공무원의 정치활동)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사표현 2.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기부 3. 「정당법」에 따른 입당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9급 공무원인 김주무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평소 응원하던 정치인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를까 말까 10분을 망설여요. 혹시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까 봐 결국 '나중에 보기'를 눌렀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퇴근 후 평소 지지하던 정당의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요. 소액이지만 응원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도 보내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한 표 이상의 목소리를 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무원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개인의 정치 성향이 공무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어요. 특히 선거철에 공무원 사회가 정치적으로 나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