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정치 후원, 이제 가능해질까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일부 허용해요.
- 단, 후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돼요.
- 직무 관련성이 높은 후원은 여전히 금지돼요.
-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를 뒀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막는 건 아닐까요? 라는 고민에서 시작됐어요. 국제노동기구(ILO)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꾸준히 권고해 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번 법안은 기본권 보장과 정치적 중립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공무원인데, 이제 마음대로 후원할 수 있나요?"
아니요, 무제한 허용은 아니에요. 국가공무원이라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에게, 지방공무원이라면 자신이 속한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에게는 후원할 수 없어요. 직무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 "공무원이 정치 후원을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가장 큰 우려 지점이에요. 그래서 법안은 공무원 개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길은 열어주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방식을 택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심장은 새로 만들어질 제10조의2예요.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를 원칙적으로 막았던 기존 법과 달리, '제한적 허용'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거든요. 누구에게 후원할 수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핵심이에요.
제10조의2(후원금의 기부 제한) ②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등의 후원인이 될 수 없다. ③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의 후원인이 될 수 없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 어흥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평소 응원하던 정치인이 있었지만, 공무원이라 후원은 꿈도 못 꿨어요. 혹시나 법을 어기게 될까 봐 정치 관련 기사에 '좋아요' 누르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법이 바뀌면, 제가 일하는 지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 정치인이나 정당에 소액 후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낼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그동안 과도하게 제한되었던 공무원의 참정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 우려되는 점
제한 장치가 있더라도 후원이 허용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줄서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