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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정치 후원? 퇴근 후엔 가능해집니다

박정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공무원도 퇴근 후엔 정치 활동 가능해요.
  2.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3.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낼 수 있어요.
  4. 업무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해요.
공무원도 정치 후원? 퇴근 후엔 가능해집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정치 활동이 폭넓게 금지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죠. 국제노동기구(ILO)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꾸준히 개선을 권고해왔고요. 일과 무관한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 친구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이제 저랑 같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져요. 이 법이 통과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선에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응원하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물론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건 여전히 안 됩니다.

🧐 "공무원이 정치 활동을 하면, 민원 처리가 불공정해지지 않을까요?"

그 점을 막기 위해 업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는 더 강조돼요. 법안은 공무원의 사적인 정치 활동은 허용하되,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했어요.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역할은 변하지 않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포괄적인 정치활동 금지 조항(제57조)이 사라지고, 새로운 허용 규정(제57조의2)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거죠.

제57조의2(공무원의 정치활동)
②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의사표현
2.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기부
3. 「정당법」에 따른 입당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한 지자체에서 일하는 9급 공무원 '김주무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김주무관은 응원하는 정치인이 있지만, SNS에 '좋아요' 한번 누르기도 조심스러웠어요. 정치 성향이 드러나 징계를 받을까 걱정됐죠. 친구들과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괜히 눈치를 보곤 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퇴근 후엔 당당히 응원하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어요. 소액이지만 정치 후원금도 내면서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죠. 물론 사무실에서는 특정 정당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민원인들을 공정하게 대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업무 시간 외 활동이라도,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행정의 중립성을 해치거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7
공포
발의12.17
위원회 회부12.1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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