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에 수천 번 주문, 초단타 매매에 벌금 물리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규제해요.
- 거래 시스템에 부담 주는 주문은 거부돼요.
- 과도한 주문을 내면 부과금을 내야 해요.
- 한국거래소 외 대체거래소(ATS)도 적용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인공지능이 1초에 수천 번씩 주식을 사고파는 고속 거래 때문에 증권사 시스템이 마비될 뻔한 일이 잦아졌어요. 진짜 거래하려는 사람만 피해 보니, 이런 얌체 거래에 페널티를 주자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쓰는 증권사 앱도 느려지나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법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막아, 일반 투자자들이 쓰는 거래 시스템을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요. 중요한 순간에 앱이 버벅거릴 확률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그럼 초단타 매매는 이제 불법인가요?"
아니에요. 일반적인 단타 매매는 전혀 문제없어요. 시스템에 과부하를 줄 만큼 수많은 주문을 아주 짧은 시간에 냈다가 취소하는, 특수한 경우만 규제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파생상품 시장에만 일부 적용되던 규제였어요.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거래소나 대체거래소(ATS)가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주문을 거부하고, 해당 거래자에게 부과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게 생깁니다.
제397조의2(대량호가의 접수제한 및 부과금) ① 거래소는 ... 안정적인 거래소시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 부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식 앱으로 투자하는 김대리 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중요한 발표 직후, 김대리 님은 서둘러 주식을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고속 알고리즘 주문이 폭주해 시스템이 버벅였죠. 결국 한참 뒤에야 주문이 체결됐고, 원하는 가격을 놓치고 말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거래소가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알고리즘 주문을 막아줘요. 덕분에 김대리 님의 주문은 지체 없이 바로 체결됐고,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만족스러운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막고, 개인 투자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과도한 주문의 기준이 모호하면 시장에 돈을 돌게 하는 순기능까지 위축시키고, 혁신적인 금융 기법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