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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가 재개발되면? 건물주와 세입자 분쟁 줄일 법 나왔다

문진석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재개발 시 건물주가 계약 해지 가능해요.
  2. 세입자에게 정당한 보상은 필수예요.
  3. 이주비, 권리금 등 보상 범위가 명시돼요.
  4. 보상금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돼요.
내 가게가 재개발되면? 건물주와 세입자 분쟁 줄일 법 나왔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도심에 새 집을 지으려면 낡은 상가를 정비해야 하는데,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는 세입자의 계약 기간 때문에 사업이 멈추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세입자를 그냥 내보낼 수도 없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이 잦았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장사하는 가게가 재개발 구역이래요. 바로 쫓겨나나요?"

아니요. 건물주가 법적 절차를 거쳐 계약 해지를 알려도, 그날로부터 최소 1년의 시간이 보장돼요. 그 기간 동안 건물주와 정당한 보상 내용을 협의하게 됩니다.

🧐 "보상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새로운 법은 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영업손실과 권리금까지 보상 항목으로 명확히 정해요. 이전에는 기준이 모호해 다툼이 많았지만, 앞으론 훨씬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해져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물주에게 재개발 시 계약 해지 권한을 주는 대신, 세입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거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확정되면 건물주는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보상 조항이 새롭게 생겼어요.

제10조의10 (재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계약종료에 따른 임차인 보상)
① ...임대인은 계약종료일까지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이주비
2. 시설비
3. 영업손실 보상
4. 권리금 상당액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오래된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건물주가 "건물 새로 지어야 하니 나가달라"고만 해요. 권리금은커녕 인테리어 비용도 못 받을까 봐 소송까지 가야 하나 막막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자 건물주가 1년 뒤 계약 해지를 알리며 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안내해요. 사장님은 권리금까지 보장받고 새 가게를 알아볼 수 있게 됐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도심 노후 상가 정비가 빨라져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세입자 보상 기준이 명확해져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건물주가 재개발을 명분으로 비교적 쉽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고, 보상금 액수를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고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7
공포
발의12.17
위원회 회부12.1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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