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쉼터, 새 '퇴소 규칙'이 필요한 이유
김예지
국민의힘
핵심 체크
- 노숙인 시설의 퇴소 기준이 명확해져요.
- 자립이 가능해진 분의 사회 복귀를 도와줘요.
- 시설 내 폭행, 성범죄 가해자는 빨리 내보낼 수 있어요.
- 입소와 퇴소를 심사하는 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노숙인 쉼터는 입소한 분이 언제, 어떤 경우에 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었어요. 자립할 준비가 된 분이 계속 머물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퇴소되지 않아 모두가 곤란한 상황이 생기곤 했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당장 내 일처럼 느껴지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한정된 쉼터 공간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시설 안의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규칙을 정비하는 거니까요.
🧐 "무조건 내보내는 건 좀 걱정돼요."
이 법은 무작정 쫓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자립이 가능한 분은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돕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 퇴소를 결정해요. 더 공정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담은 제17조의2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한지 매달 상담해야 하고, 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입소자는 피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퇴소 심사를 요청해야 해요.
또 기존에 '둘 수 있다'고 했던 입소·퇴소 심사위원회를 이제는 '두어야 한다'로 바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어요.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퇴소 등) ③ ...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두어야 한다. 제17조의2(노숙인복지시설 퇴소의 기준·방법·절차) ① (신설) ②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퇴소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 또는 성범죄를 행한 경우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 법은 쉼터의 일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쉼터에서 한 입소자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도 마땅히 내보낼 규정이 없었어요. 결국 피해를 본 다른 입소자들이 불안에 떨며 쉼터를 떠나는 일이 생기기도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는 즉시 분리되고, 일주일 내로 퇴소 심사가 시작돼요. 다른 입소자들은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의 인권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노숙인 시설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퇴소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충분한 지원 없이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있어요. 사회 복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해 보여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