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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환경 사업, 이제 내 의견도 반영됩니다

한병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자연환경을 되살리는 사업을 할 때요.
  2. 이제 주민 의견을 꼭 물어봐야 해요.
  3. 설명회나 공청회가 의무적으로 열려요.
  4. 내 목소리를 낼 공식적인 기회가 생겨요.
우리 동네 환경 사업, 이제 내 의견도 반영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 동네에 낡은 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바꾼대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시작하고, 내가 매일 산책하던 길이 막혀버렸어요. 주민에게 미리 알려주고 의견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아쉬움을 풀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우리 동네에 생태 하천 만든다는데, 저도 의견 낼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의무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려요. 이때 참석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제가 낸 의견, 정말 반영이 될까요?"

법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타당한 의견이라면 사업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졌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연환경 복원 사업을 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을 절차상 의무로 못 박은 거예요. 기존에는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계획 수립 전에 반드시 주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죠.

제45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 이 경우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사업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동네 뒷산 약수터를 자주 이용하는 30대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어느 날부터 약수터가 폐쇄되고 공사가 시작됐어요. 알고 보니 주변을 복원하는 사업 때문이었죠. 주민들은 어떤 공사인지, 언제 끝나는지 제대로 알 수 없어 답답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구청에서 '뒷산 약수터 복원사업 공청회' 안내 문자를 보내왔어요. A씨는 공청회에 참석해 약수터 가는 길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고, 이 의견이 반영되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지역 주민들의 실제 필요와 목소리를 담아내서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 정책을 만들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시간이 길어져, 꼭 필요한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7
공포
발의12.17
위원회 회부12.1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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