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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땅 팔 때, 10일 안에 '답장' 없으면 자동 승인?

정부 심볼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체크

  1. 혁신도시 내 부동산 매각 신고 절차가 빨라져요.
  2. 행정기관은 10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알려줘야 해요.
  3. 기간 내 회신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고가 처리돼요.
혁신도시 땅 팔 때, 10일 안에 '답장' 없으면 자동 승인?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혁신도시 안에서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가 땅이나 건물을 팔 때, 행정 처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언제쯤 승인이 날지 몰라 답답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더 빠르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법이 제안됐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혁신도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옥을 팔 때 뭐가 달라지나요?"

이제 매각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가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줘야 해요. 사업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 "만약 깜빡하고 통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 마세요.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자동으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봐요.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 수리' 조항이 새로 생긴다는 점이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이 응답하지 않아도 허가나 신고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요. 법에서는 '간주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5조의4 제3항 (신설)
시ㆍ도지사가 ...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 덕분에 행정기관의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혁신도시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김 대표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사업 확장을 위해 현재 사옥을 팔고 더 큰 곳으로 이전하려는데, 매각 신고에 대한 관청의 회신이 하염없이 늦어져요. 투자자와의 계약 날짜는 다가오는데, 계획 전체가 틀어질까 봐 매일 애만 태웁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매각 신고 후 딱 10일을 기다렸어요. 시청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자, 법에 따라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었죠. 덕분에 사업 확장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신속한 행정 처리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혁신도시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처리 기간이 너무 짧아 부실 검토의 가능성이 있어요. 자격이 없는 양수인에게 매각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7
공포
발의12.17
위원회 회부12.1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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