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학급 인원, 이제 기준이 생깁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국가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만들어요.
-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워요.
- 지역 교육감도 3년마다 계획을 세워 보고해요.
-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지 학급당 몇 명의 학생이 공부할지는 각 지역 교육감이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동네는 교실이 빽빽하고, 어떤 동네는 쾌적해서 교육 격차가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죠. 모두가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 당장 교실이 쾌적해지나요?"
바로 바뀌진 않아요. 법이 통과되면 교육부가 기준을 만들고, 각 지역에서 계획을 세워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아이의 학급 환경이 더 좋아질 거예요.
🧐 "저는 미혼인데,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겠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교육의 질은 미래 사회의 경쟁력과 직결되거든요. 더 나은 교육 환경은 결국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 우리 모두의 이야기랍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법에 새로운 조항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제24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인데요. 이 조항은 교육부장관에게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이 담긴 종합계획을 세우고 알릴 의무를 부여해요. 지금까지 지역 교육감의 권한이었던 일을 국가가 큰 틀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죠.
제24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같은 학년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교실 풍경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과밀 학급 지역에 사는 A의 아이는 한 반에 30명이 넘어 선생님의 개별 지도를 받기 어렵지만, 학생 수가 적은 B의 아이는 20명이라 비교적 여유롭게 공부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별 학생 수 격차가 줄어들어요. A의 아이도 너무 붐비지 않는 교실에서 공부하며 선생님과 더 자주 소통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전국적으로 교육의 질이 상향 평준화되고, 모든 학생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지역별 인구수나 학교 시설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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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