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내면 끝? 성범죄 외국인, 앞으론 추방됩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대상이에요.
- 기존엔 금고형 이상 받아야 추방 가능했어요.
- 이제 벌금형만 받아도 추방될 수 있어요.
- 벌금을 내거나 노역을 마친 뒤 추방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외국인이 성범죄 같은 나쁜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으면 추방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죠. 이 법은 이런 법의 빈틈을 막아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모든 범죄로 벌금만 내면 다 추방되나요?"
아니요, 전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처럼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한정해서 적용될 예정이에요.
🧐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질까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신속하게 사회와 격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에요. 잠재적인 범죄 재발을 막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조항이 핵심이에요.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만 추방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특정 범죄에 한해 벌금형을 받아도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벌금을 내거나, 벌금 대신 노역을 살고 나온 경우에도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거죠.
<추가되는 내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을 납부한 후 또는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 기간이 종료된 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가. 특정강력범죄 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사는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이웃에 사는 외국인이 불미스러운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벌금만 냈을 뿐, 계속 동네에 거주해서 마주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해당 외국인은 벌금을 낸 뒤 강제퇴거 조치될 수 있어요. A씨는 동네가 더 안전해졌다고 느끼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벌금형에 강제퇴거까지 더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이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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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