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금은 65세? '소득 공백' 막는 법
김소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에 소득 공백이 생겨요.
- 회사는 고용 연장을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해요.
-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택해요.
- 정부는 이런 조치를 하는 회사를 지원해 줘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정년(60세)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2033년이면 65세로 늘어나요. 퇴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몇 년간 소득 없는 기간, 즉 '소득 크레바스'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법이 제안됐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60세에 퇴직하면 바로 연금을 못 받나요?"
네, 현재 제도로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가 되기 때문에, 퇴직 후 소득이 끊기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거예요.
🧐 "그럼 이제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에요. 회사가 정년 연장, 재고용, 정년 폐지 중 하나를 택해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정년에 맞춰 퇴직할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사의 '노력'이 '의무'로 바뀌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회사가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고용안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바뀌면서 의무가 됩니다. 회사는 아래 3가지 옵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해요.
제21조 (고령자의 고용안정 조치) 1.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의 연장 2.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재고용 3. 정년의 폐지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2030년, 만 60세 정년을 앞둔 '나보장' 부장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나 부장님은 퇴직해도 국민연금을 3년 뒤에나 받을 수 있어 막막해요. 모아둔 돈으로 버텨야 하는데, 자녀 결혼 자금이며 생활비가 걱정이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 법 덕분에 회사와 논의해 '재고용'을 선택했어요. 연금 받을 나이까지 익숙한 곳에서 일하며 안정적으로 소득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령층의 소득 안정으로 노후 불안감이 줄고,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청년 신규 채용이 위축될 수 있고,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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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