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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 청년들을 위한 진짜 어른수업, 법으로 만든다?

김미애

김미애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보호시설을 나온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2. 자립 지원에 금융·경제·법률 교육을 추가해요.
  3. 국가가 직접 취업 상담, 채용박람회를 열어요.
  4.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줘요.
홀로서기 청년들을 위한 진짜 어른수업, 법으로 만든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열여덟,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왔지만 모든 게 막막합니다. 보호시설을 나온 청년들이 금융사기나 전세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거든요. 이 법은 국가가 나서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 교육과 취업 지원이라는 든든한 '사회생활 설명서'를 만들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저는 자립준비청년이 아닌데, 저랑 상관있나요?"

네, 우리 사회 청년들이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한 사람의 청년이 사회에 잘 정착하는 건 우리 사회 전체에 이로운 일이죠.

🧐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지나요?"

이제 국가로부터 체계적인 금융, 법률 교육을 받고 채용박람회나 취업 알선 같은 실질적인 구직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돼요. '알아서 잘 살아남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요. 기존에 ‘교육·취업 지원'이라고 넓게만 되어 있던 부분을, 이제는 자립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로 콕 집어서 명시했어요. 금융사기 예방, 근로계약서 작성법 같은 실용적인 교육과 함께, 국가가 직접 채용박람회를 열어주는 것까지요.

제38조(자립지원) ① 1의3. 자립을 위한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신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막 스무 살이 되어 보호시설을 나온 '어른이'가 있다고 상상해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자립지원금을 받았지만 통장 관리법을 몰라 막막해요. 휴대폰 개통이나 월세 계약도 어렵기만 하죠.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이력서는 어떻게 쓰고 면접은 뭘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퇴소하기 전, 보이스피싱 예방법부터 현명한 소비 계획까지 차근차근 교육받아요. 퇴소 후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자립준비청년 채용박람회에 참여해 여러 기업의 면접을 보고, 진로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문제가 생긴 뒤에 돕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사기 범죄를 피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갑옷을 입혀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법의 취지는 좋지만, 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지역별 지원 수준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에요.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7
공포
발의12.17
위원회 회부12.1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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