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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AED를 깨워라, '진짜' 골든타임법

김남희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장소를 법으로 정해요.
  2. '누구나 상시 접근 가능'이 핵심이에요.
  3. 잠기거나 숨겨둔 AED를 없애자는 취지예요.
  4.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잠자는 AED를 깨워라, '진짜' 골든타임법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많아졌지만, 정작 필요할 땐 잠겨 있거나 사무실 안쪽에 있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 법은 '그림의 떡'이었던 AED를 실질적인 생명 구조 장비로 만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일하는 건물이나 아파트에도 해당되나요?"

네, 공공기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 의무 설치 대상이라면 모두 해당돼요. 이제부턴 로비처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AED가 비치될 거예요.

🧐 "그럼 이제 AED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안내데스크 뒤나 잠긴 캐비닛이 아니라, 눈에 잘 띄고 24시간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해야 해요. 위급 상황에서 헤맬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AED 설치 의무만 있었지, 설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죠. 법 제47조의2제1항에 아래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응급장비는 응급상황에서 지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누구나', '상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하라는 법적 의무가 생긴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말 저녁, 오피스텔 1층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당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가슴을 졸이며 건물 내 AED를 찾았지만, 관리사무소 문은 굳게 닫혀있어요. AED는 그 안에 잠들어 있죠. 119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당황하지 않고 건물 중앙 현관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AED가 비치되어 있어요. 구급대원이 오기 전 소중한 생명을 살릴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아져요.

🔎 우려되는 점

도난이나 훼손 우려 때문에 관리자들이 24시간 개방된 장소에 비치하는 것을 꺼릴 수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7
공포
발의12.17
위원회 회부12.18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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