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AED를 깨워라, '진짜' 골든타임법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장소를 법으로 정해요.
- '누구나 상시 접근 가능'이 핵심이에요.
- 잠기거나 숨겨둔 AED를 없애자는 취지예요.
-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목표예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우리 주변에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많아졌지만, 정작 필요할 땐 잠겨 있거나 사무실 안쪽에 있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 법은 '그림의 떡'이었던 AED를 실질적인 생명 구조 장비로 만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일하는 건물이나 아파트에도 해당되나요?"
네, 공공기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 의무 설치 대상이라면 모두 해당돼요. 이제부턴 로비처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AED가 비치될 거예요.
🧐 "그럼 이제 AED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안내데스크 뒤나 잠긴 캐비닛이 아니라, 눈에 잘 띄고 24시간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해야 해요. 위급 상황에서 헤맬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AED 설치 의무만 있었지, 설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죠. 법 제47조의2제1항에 아래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 응급장비는 응급상황에서 지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누구나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누구나', '상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하라는 법적 의무가 생긴 거예요.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주말 저녁, 오피스텔 1층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당신!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가슴을 졸이며 건물 내 AED를 찾았지만, 관리사무소 문은 굳게 닫혀있어요. AED는 그 안에 잠들어 있죠. 119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당황하지 않고 건물 중앙 현관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AED가 비치되어 있어요. 구급대원이 오기 전 소중한 생명을 살릴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확률이 높아져요.
🔎 우려되는 점
도난이나 훼손 우려 때문에 관리자들이 24시간 개방된 장소에 비치하는 것을 꺼릴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