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소 1년은 일해야 받을 수 있다고요?
김소희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강화돼요.
- 최소 근무 기간이 180일에서 12개월로 늘어나요.
- 단기 취업 후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한 목적이에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돼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잠깐 일하고 실업급여 받자'는 식의 반복 수급을 막고, 근로 의욕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실업급여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제도의 허들을 높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당장 퇴사할 건 아닌데, 미리 알아둬야 할 게 있나요?"
네, 퇴사 시점을 잘 계획해야 해요. 이 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돼요. 그 전까지는 현재 기준인 180일이 그대로 유지되니, 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이제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이전보다 받기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 곳에서 일한 기간을 합쳐 180일만 채우면 됐지만, 이제는 12개월을 채워야 하거든요.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엔 조건을 충족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핵심 조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두 배 이상으로 확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면 됐는데요. 이제는 그 기준이 12개월로 바뀌는 게 핵심이에요.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현행]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변경]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IT업계에서 잦은 프로젝트 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 A님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참여했던 7개월짜리 프로젝트가 끝나고 퇴사했어요. 다행히 근무 기간이 180일을 훌쩍 넘어,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음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똑같이 7개월 프로젝트를 마치고 퇴사했지만, 최소 근무 기간인 12개월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당장 생계를 위해 급하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형식적 구직 활동 대신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있는 단기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고용 안전망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