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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시킨 배달음식, 이제 본사가 위생 챙깁니다

서영석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프랜차이즈 본사에 위생관리 책임이 생겨요.
  2. 본사 안에 '식품위생관리자'를 둬야 해요.
  3. 본사 대표와 관리자는 매년 위생교육 필수!
  4.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돼요.
내가 시킨 배달음식, 이제 본사가 위생 챙깁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최근 프랜차이즈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 위생 문제가 계속 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만 관리하던 본사가 직접 가맹점 위생까지 챙기도록 법으로 명확하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자주 시켜 먹는 프랜차이즈, 더 믿을 수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본사가 직접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맹점에 기술 지원까지 해야 하거든요. 프랜차이즈 전반의 위생 수준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모든 프랜차이즈에 다 적용되나요?"

아니요, 법안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에 우선 적용돼요.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의 본사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3이 새로 생겼다는 점이에요. 이전에는 본사가 가맹점 위생을 관리할 법적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본사는 식품위생관리자를 지정하고, 가맹점을 위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짜고, 관련 교육도 매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죠.

제44조의3(가맹본부의 위생관리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하고 ... 기술·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 식품위생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 가맹본부의 장 및 식품위생관리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퇴근 후 치킨에 맥주 한 잔이 낙인 직장인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A씨는 즐겨 먹던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이물질이 나와 찝찝했어요. 가맹점에 항의했지만 '실수'라는 말뿐, 본사는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실망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본사가 직접 위생관리자를 두고 정기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해요. A씨는 어느 지점에서 주문하든 균일하고 깨끗한 품질을 기대하며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해 먹거리 안전을 높이고, 소비자는 브랜드를 믿고 더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본사의 관리 책임이 늘어나는 만큼 가맹점주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난 관리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6
공포
발의12.16
위원회 회부12.17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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