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자 보호 넘어 산업 육성, 디지털자산법 완전변경
이성권
국민의힘
핵심 체크
- 이제 '이용자 보호'뿐 아니라 '산업 발전'도 챙겨요.
- 코인 사업, 이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깐깐해져요.
- 새로운 코인을 만들 때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해요.
- 산업 발전을 위한 '디지털자산산업발전기금'이 생겨요.
- 거래소는 수수료, 위험성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디지털자산 시장은 몰라보게 커졌지만, 법은 이용자 보호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보호'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법의 판을 새로 짜기로 한 거예요. 산업 육성도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쓰는 코인 거래소, 더 믿을 만해지나요?"
네, 훨씬요. 이전엔 신고만 하면 됐지만, 이젠 정부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 인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어요. 재무 건전성이나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곳만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높죠.
🧐 "새로 나오는 '알트코인' 투자, 안전장치가 생기나요?"
그럼요. 코인을 발행할 때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어떤 기술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되어 '묻지마 투자'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거예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핵심은 사업 인가제와 발행 등록제 도입이에요. 기존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에만 집중했지만, 개정안은 산업의 시작점부터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신호죠. 이제 디지털자산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허락(인가)을 받아야 하고, 새로운 디지털자산 역시 세상에 나오기 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18조(디지털자산사업의 인가) ① 디지털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디지털자산 발행 등록) 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는 요즘 'N잡'으로 코인 투자에 관심이 많아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친구 추천으로 이름도 생소한 알트코인에 투자했어요. 하지만 그 코인을 만든 회사가 어떤 곳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 길이 없었죠. 결국 해당 코인은 상장 폐지되고 말았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김대리는 코인에 투자하기 전, 금융위에 정식 등록된 코인인지, 거래소가 관련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시했는지 확인해요. 덕분에 훨씬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체계적인 관리 감독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과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거예요.
🔎 우려되는 점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특히 스타트업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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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