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노동#법/행정

알바만 하는 나, 실업자일까요 취업자일까요?

김미애

김미애

국민의힘

핵심 체크

  1. 프리랜서, N잡러 현실이 통계에 잡혀요.
  2. 정부의 고용 정책이 더 촘촘해져요.
  3. 숨어있던 노동 인구를 파악하게 돼요.
  4. 맞춤형 고용 지원 정책의 기반이 돼요.
알바만 하는 나, 실업자일까요 취업자일까요?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취업자' 아니면 '실업자'. 이 두 가지로만 나누기엔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죠. 알바하며 취준하는 사람, 주 15시간만 일하는 프리랜서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런 애매한 경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도록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프리랜서나 N잡러에겐 뭐가 좋은가요?"

내 고용 상태가 더 정확하게 통계에 잡혀요. 덕분에 프리랜서 맞춤형 고용보험이나 지원 정책처럼,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죠.

🧐 "취업준비생인데, 저와도 관련 있나요?"

그럼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불안정하게 일하는 청년들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돼요. 덕분에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이 법의 핵심은 '노동저활용 보완지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공식 실업률엔 잡히지 않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돋보기 같은 지표죠. 시간제 근로자 중 추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 구직 활동을 잠시 멈춘 사람 등을 포함해요.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고용 통계를 낼 때 이런 다양한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 통계를 작성·공표할 때에 다양한 보완지표 및 통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디자이너 지혜 씨의 사례로 알아볼까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지혜 씨는 여러 회사 프로젝트를 단기로 맡는 프리랜서예요.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일하지만,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돼 실업급여나 구직 지원 혜택을 받긴 어려웠어요.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지혜 씨처럼 더 일하고 싶은 단기 근로자도 '노동저활용 인구'로 파악돼요. 앞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고용 안전망이나 직업 훈련 정책이 나올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고용 통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우리 사회의 진짜 노동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돼요.

🔎 우려되는 점

새로운 지표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행정 비용이 들고, 복잡해진 통계가 오히려 정책 결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5
공포
발의12.15
위원회 회부12.16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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