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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트, 이제 구경만 하는 건 괜찮아질까?

한민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북한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이 완화돼요.
  2. 단순 정보 열람은 허용될 수 있어요.
  3. 학술, 언론 등의 정보 접근권을 넓혀요.
  4. 불법 정보 ‘유통’과 ‘열람’을 구분해요.
북한 사이트, 이제 구경만 하는 건 괜찮아질까?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지금까진 북한 관련 웹사이트는 '불법 정보'로 여겨져 무조건 접속이 막혔어요. 하지만 연구나 언론 취재처럼 북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성도 커지면서, 이런 방식이 국민의 알 권리를 너무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이제 북한 유튜브나 웹사이트를 마음대로 봐도 되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단순 열람'은 괜찮다고 판단한 사이트부터 점차 접근이 허용될 수 있어요. 불법 정보를 퍼뜨리는 건 여전히 금지됩니다.

🧐 "어떤 사이트가 열릴 수 있다는 건가요?"

학술 연구나 언론 보도에 필요한 정보 사이트가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북한 사이트가 전면 개방되는 건 아니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에요.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기존엔 '불법 정보'는 유통은 물론이고 단순 접속까지 막는 근거가 됐어요.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새로운 단서 조항을 추가합니다.

다만, 제1항제8호의 정보에 관해서는... 단순 접근·열람만 허용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제1항제8호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뜻해요. 즉, 국가 안보를 해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퍼뜨리는 건 계속 막지만, 국민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히 들여다보는 것까지 막지는 말자는 거죠.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통일·북한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A씨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북한 관련 논문을 쓰려고 해도 참고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해외 서버를 통해 어렵게 접속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제한된 자료만 봐야 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식으로 허용된 북한 사이트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돼요. 덕분에 더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북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 우려되는 점

무분별한 정보 유입으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필터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2
공포
발의12.12
위원회 회부12.15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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