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많았어요. 원청만 관리하다 보니 하청 단계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됐거든요.
안전모, 안전화 같은 보호 장비가 더 잘 지급되고, 위험한 곳에 안전시설도 꼼꼼히 설치될 거예요. 나를 지키는 돈이 제대로 쓰이니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조선업 등 다른 업종까지 확대될 수 있어요. 내 일터의 안전 기준이 높아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죠.
기존에는 원청(도급인)만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막았어요. 하지만 이제 원청은 물론 하청업체(수급인)까지 모두 안전관리비를 딴 데 쓰면 안 된다고 못 박았죠.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도 확대됩니다.
제7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⑥ 건설공사도급인,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10년차 건설 노동자 김대리 이야기
"원청에서 안전관리비 내려왔다는데, 왜 우리 현장은 낡은 안전모 그대로지?" 찜찜해도 물어볼 곳이 없었어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이번 달 안전화 교체 비용으로 얼마 썼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되죠.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관리 혜택을 골고루 받게 될 거예요.
하청업체 입장에선 사용 내역서 작성 등 행정 업무가 늘어나 부담이 될 수 있고, 영세업체는 관리 인력 부족을 겪을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