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능력 있는 건축가에게 주어지던 ‘셀프 설계-감리’ 혜택이 일부에서 남용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공사를 혼자 감리하다 보니, 부실공사 위험이 커지고 시장 질서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건축가가 올해 벌써 3번 넘게 설계와 감리를 같이 맡았다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다른 감리자를 지정해 줄 거예요.
객관적인 안전 점검을 위해서예요. 제3자의 눈으로 도면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부실공사 위험을 줄이는 거죠.
원래 소규모 건물은 안전을 위해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야 해요. 하지만 실력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감리까지 할 수 있었죠. 이 특별한 혜택에 '연 3회 이하'라는 횟수 제한이 새로 생깁니다.
[건축법 제2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다만, 해당 건축사가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횟수가 총 3회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작은 단독주택을 짓는 게 꿈인 30대 부부의 이야기예요.
유명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기고 감리까지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가 너무 바빠 공사 현장에 자주 오지 못해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건축가는 설계에만 집중하고, 구청에서 지정해준 다른 감리자가 현장을 꼼꼼히 챙겨줘요. 덕분에 더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지어졌어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여러 건축사에게 감리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 건축 시장이 건강해질 거예요.
설계 의도를 가장 잘 아는 설계자가 직접 감리할 기회가 줄어, 건축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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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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