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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건축가의 '셀프 감리', 연 3회로 제한됩니다

한준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핵심 체크

  1. 건축가의 '설계+감리' 독점을 제한해요.
  2. 한 건축가당 1년에 최대 3번만 가능해요.
  3. 소규모 건물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함이에요.
  4. 공정한 건축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요.
유명 건축가의 '셀프 감리', 연 3회로 제한됩니다

왜 이런 법이 나왔을까요?

능력 있는 건축가에게 주어지던 ‘셀프 설계-감리’ 혜택이 일부에서 남용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공사를 혼자 감리하다 보니, 부실공사 위험이 커지고 시장 질서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에 뭐가 바뀌는데요?

🧐 "제가 작은 건물을 지으려는데, 그럼 이제 설계사가 감리를 못하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건축가가 올해 벌써 3번 넘게 설계와 감리를 같이 맡았다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다른 감리자를 지정해 줄 거예요.

🧐 "왜 굳이 설계랑 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죠?"

객관적인 안전 점검을 위해서예요. 제3자의 눈으로 도면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부실공사 위험을 줄이는 거죠.

딱! 이 조항이 바뀝니다

원래 소규모 건물은 안전을 위해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야 해요. 하지만 실력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감리까지 할 수 있었죠. 이 특별한 혜택에 '연 3회 이하'라는 횟수 제한이 새로 생깁니다.

[건축법 제2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다만, 해당 건축사가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횟수가 총 3회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짧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단독주택을 짓는 게 꿈인 30대 부부의 이야기예요.

📭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엔

유명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기고 감리까지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가 너무 바빠 공사 현장에 자주 오지 못해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 이 법안이 시행되면

건축가는 설계에만 집중하고, 구청에서 지정해준 다른 감리자가 현장을 꼼꼼히 챙겨줘요. 덕분에 더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지어졌어요.

생각해 볼 점

🎈 기대되는 점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여러 건축사에게 감리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 건축 시장이 건강해질 거예요.

🔎 우려되는 점

설계 의도를 가장 잘 아는 설계자가 직접 감리할 기회가 줄어, 건축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info

본 콘텐츠는 의안 원문을 AI로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중립을 지향하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어흥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paper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읽은 이 법안, 어때요?

제안자

심사진행단계

발의·심사·본회의는 각각 제안·처리·의결일 기준입니다.

발의12.11
공포
발의12.11
위원회 회부12.12
위원회 심사
본회의 상정
정부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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